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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동물 진료내역도 숨기는데 '펫보험'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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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펫보험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특약 설정에 따라 사망 위로금, 반려견 배상책임 등에도 가입할 수 있다. 작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799만 마리로 추산돼 보험 가입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다. 선진국인 스웨덴(40%), 영국(25%), 일본(12%), 프랑스(5%), 미국(2.5%) 등의 펫보험 가입률에 크게 못 미친다. 보장 범위는 제한적인데 보험료는 비싼 탓이다. 보험사들은 “현행법상 진료부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가입자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들은 반드시 진료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기록 열람을 허용하거나 사본을 발급해줄 의무는 없다. 보호자가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수의사에게 부탁해야만 겨우 진료부를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진료부 열람 허용과 사본 발급을 의무화하는 4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다. 자세한 진료 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수의사계가 발급 의무화를 반대해서다. 논의가 멈춰 있는 동안 펫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며 진료부를 요구하는데 동물병원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난처한 상황을 겪어왔다. 보험사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영수증만 보면 보험 가입 전부터 앓았던 질병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손해사정이 어려워 누수 보험금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6월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계와 협의를 거쳤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이번엔 보험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료부 발급 목적을 ‘동물 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즉 보험금이 목적이라면 진료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농식품부, 손보협회, 수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TF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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