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불을 지르는 습벽이 있어 조심히 지내오고 있었는데 범행하게 됐다"며 "본인 자신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가 크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술·담배도 끊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다. 12억3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다. 매번 받은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