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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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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대입에서의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29일(현지시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미국 대학 입학 과정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차별당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은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많은 대학이 오랫동안 그 반대로 행동해 왔다”고 했다.

이 정책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1961년 출발했다.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은 정부와 계약한 업체가 직원 선발에 있어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정부가 직원을 고용할 때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에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 정책은 흑인뿐 아니라 미국 원주민,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과 여성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에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하지만 성적이 낮은데도 소수인종이라는 이유로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게 옳은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평균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의 경우 소수 인종인데도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미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주 등 미국 주 일부에서는 대입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금지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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