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로 주가를 올린 뒤 부당하게 매매 이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매수 의견’이 담긴 본인이 쓴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산 후 보고서가 나오면 이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부당이득은 시세차익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추후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당이득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A씨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세 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도 선정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기 보고서를 부당이득의 획득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조사부서가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한 건이다. 이후 특별사법경찰이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수사해왔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앞서 비슷한 유형의 2개 사건도 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 4월 B사 애널리스트는 징역 3년형, 같은 해 12월 C사 리서치센터장은 1년5개월형이 재판에서 확정됐다. 금감원은 “최근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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