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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투자로 고수익"…'불법 유사수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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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 수신 사기가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유사 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가 3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기범은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키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동원했다. 또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드러내지 않고 웹페이지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으로만 연락해 투자금을 편취한 뒤 곧바로 잠적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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