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 고운(美) 죽염'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 조치를 명했다.
23일 식약처는 삼보죽염의 '삼보고운(美)죽염'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마사지 등 미용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 2022년 11월 23일 제품이다.
유통·소비기한은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다. 포장단위는 1k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