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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에…남편에겐 "낙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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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의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해 22일 자정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2명의 피해 자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다.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경찰은 A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으나, 낙태했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이같은 결과를 통보했다. 해당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가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 범행은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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