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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공농성 하다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해촉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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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공농성 하다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해촉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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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찰과 충돌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1일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해줄 것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무처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 연행됐고 결국 구속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김 사무처장이 불법 시위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 행위"라며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이 이에 적극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근로자위원 재위촉 요청에 김 사무처장과 함께 농성장에 있다가 체포됐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임박한 만큼 신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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