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약속했고, 그런데도 또 약속을 어기고 본인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사건에 대해 실제로 방탄을 하셨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 국회를 열지 않거나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다"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언론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기소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가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제가 거기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면서도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는 것)"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또 같은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하냐"면서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23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존 입장을 번복하는 데 대해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