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낙곱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판매 수익률을 속여 가맹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집으로낙곱새'가 허위·과장된 판매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집으로낙곱새 가맹계약을 맺었다. 당시 가맹본부는 판매 수익률(원가 마진율)이 43.7%라고 안내했다. 100만원어치를 팔면 원재료비와 세금 등을 뺀 약 44만원이 가맹점주 손에 떨어진다고 설명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낙지·곱창·새우볶음 원가마진율을 43.7%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점주 11명이 산출한 원가마진율과 차이를 보였다. 점주 등이 직접 산출한 마진율은 14.3%에 불과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집으로낙곱새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수익률 43.7%'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