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9일부터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전국 각지 세관이 보유한 공공시설의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공공시설 유휴시간에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강당 4개, 회의실 5개, 야외정원 1개, 강좌 11개 등 지역별 특색과 국민수요를 반영한 58개의 세관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기존 개방시설 32곳에서 이번에 26곳이 추가됐다.
충남 천안에 있는 관세인재개발원의 야외 정원도 결혼식장으로 개방한다. 아름다운 경관과 조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2000년대 초반까지 국민의 힘 연수원으로 쓰였다.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수에 따른 대국민 사과와 일환으로 국가에 헌납했다. 2007년부터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의 농구장, 풋살장도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관세청은 속초·동해·통영 등 주요 관광지역 세관 주차장을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개방하는 공공시설 58개는 ‘공유누리(공공 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약할 수 있다. 이용 시간·지침 등 세부 사항들도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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