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36.52

  • 1.08
  • 0.04%
코스닥

839.98

  • 7.99
  • 0.96%
1/2

엘리베이터 막은 자전거 치웠더니…"손대지마" 적반하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막은 자전거 치웠더니…"손대지마" 적반하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동 주택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 치웠다가 자전거 주인으로부터 경고문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고 봤는데 내 주변에도 있었다"면서 "자기 집 문 앞에 자전거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고 밝혔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버튼을 누르는 데도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자전거 주인은 적반하장식 경고문을 붙여놨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자전거 주인 B씨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현관문, 자전거 파손 안 되게 해달라"고 경고문을 통해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이니 신고하고 벌금 내게 해라", "이기적이고 상식 밖", "신고가 답이다" 등 자전거 주인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