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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에 시속 100km 운전 시키고 성적 학대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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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에 시속 100km 운전 시키고 성적 학대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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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교사가 중학생 제자들에게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4∼5월 역사탐방 교육을 간다는 명목으로 제자들을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주말과 휴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제자들을 데리고 장수 인근 도시로 여행을 다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강제로 시속 100㎞ 속도로 운전하게 했다. 또한 골프장에 설치된 에어건으로 제자들의 성기에 바람을 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야구장에서 시속 90㎞로 날아오는 공을 맞게 하고 고속도로에서 윗옷을 벗은 채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제자들에게 같은 학교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라며 '이상형 월드컵'을 하기도 했다.

    도 교육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조사에 나섰다. A씨로부터 학대당한 학생은 2학년 8명, 3학년 12명 등 총 20명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A씨에 대해 업무 정지 조치를 하고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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