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만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시행령 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낼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