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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택배기사, '음주운전·신호 위반' 택시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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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30대 택배 기사가 숨졌다.

16일 오전 6시 35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택배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친 택배 기사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도 상처를 입어 치료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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