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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비 3억 이상 횡령한 건설노조 전 간부…28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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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 등이 억대의 노조 상조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오는 2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당 지부 전 조직위원장 A씨, 상조회 총무 B씨, 상조회원 C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들이 횡령한 상조비는 모두 3억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A레미콘 분회 상조회 회장을 지냈다.

레미콘 기사들은 일을 시작하면 '마당비'라는 명목의 돈을 가입비 형태로 상조회에 낸다.

부산에서는 이 비용이 차량 1대당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입 이후에는 매월 상조비로 3만원을 낸다.

상조회장이던 A씨는 상조비 중에서 8000만원을 빼내 스포츠 도박과 자녀 교육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상조비 관리 책임이 있으면서도 A씨에게 돈을 줬고 본인도 7000만원을 빼돌려 집안 묘지 이장비, 아파트 수리비 등에 썼다.

A씨의 친구로 알려진 C씨는 상조비 1억8000만원을 도박과 차량 수리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조 지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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