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에게 이른바 '날아차기' 등 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을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 군(1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폭행 장면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C 양(1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B 군과 C 양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행인 D 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하자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D 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A 군과 B 군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때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당시 경찰이 돌아간 뒤에는 보복 폭행하기 위해 D 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당시 C 양은 "촬영해 줄 테니 멋지게 발차기하라"고 말하는 등 폭행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D 씨와 마주친 두 남학생은 다시 폭행을 가했고 해당 장면은 C양에 의해 촬영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들 무리가 연신 웃음을 터트리면서 D 씨에게 신발을 던지고 날아차기를 하듯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쓰러진 D 씨가 일어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D 씨의 머리를 다시 발로 가격했다. 이 사고로 D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군과 B 군의 범행은 C 양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리며 드러났고, 가해 학생 중 두 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와 관련,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