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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M&A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금감원 특사경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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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6월 12일 10:2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넘겼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직원 3명과 남양유업 직원 1명 등 총 4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남양유업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투자은행(IB)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의 수사 지휘 아래 남양유업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

앞선 지난달 말 금감원의 특별조사국은 한앤컴퍼니가 2021년 5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에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잡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에 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특사경은 최근에도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하이브 직원들이 소속 아티스트인 BTS의 활동 중단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사실을 수사했다. 혐의점이 드러나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불공정 거래 조사 등에 대해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검찰 지휘 아래 통신내역 조회, 압수·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신문 등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범위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된 사건으로 한정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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