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이하 남해안특별법안)’이 7일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남해안권 국회의원 등 10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이러한 유리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특별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의 입안 ▲관광진흥 지원(특례, 시책사업, 재정지원) ▲추진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토지확보기준 완화 및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및 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했다.
또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그간 경남도는 정부에 남해안권의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전남?부산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라면서 “경남도와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경남, 전남,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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