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동해 망상1지구와 드론 택시(UAM) 시제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5일 도청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망상1지구와 드론 택시 시제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감사위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10일까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동자청은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
동해이씨티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남모 씨가 대표로 있는 상진종합건설을 모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동해이씨티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토대가 된 사업제안서에 총자산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상진종합건설의 총자산은 15억원, 직원 9명으로 확인되는 등 동자청이 심사 자료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자청은 2017년 11월 법적 근거 없이 동해이씨티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신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위는 망상1지구와 별도로 드론 택시 시제기도 감사했다.
주관사업자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을 사전 내정하고 승인 절차 없이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동력원을 변경한 사실을 파악했다.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집행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최 전 지사와 김모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위는 특히 당시 최 전 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여러 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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