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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음주운전 적발된 경찰관 23명…규율 위반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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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4월까지 현직 경찰관 23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징계받은 경찰은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은 23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9년 64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 5월에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지난달 15일 전주에서 교통경찰관 A 씨가 관할 근무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적발됐으며, 13일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차를 몬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가 붙잡혔다.

같은 달 1일에도 서울 노원구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C 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올해 벌써 23명이나 적발됐고 이를 포함해 금품수수 등 징계도 130건을 넘어섰다"며 "경찰청장은 해이해진 근무 기강을 다시 확립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조사에서 형사 입건 등에 따른 '품위손상'이 59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했으며, 지시사항 위반 등 '규율위반' 48명(36.4%), 직무태만 17명(12.9%)이 뒤를 이었다. 8명(6.1%)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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