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발령 소동을 계기로 재난문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경계경보 전파 시 육하원칙에 따라 발령 이유와 국민의 대피 장소 등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계경보 재난문자 문구 기준을 담은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날 새벽 백령도 지역의 경계경보 및 재난문자 발송을 계기로 서울시도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행안부가 다시 이를 오발령이라고 바로잡는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전날 서울시가 보낸 재난 문자에는 경계경보가 발령된 이유와 대피소의 위치 등이 기재돼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앞서 백령도 등 서해접경지역 주민에게 발송된 재난문자도 마찬가지였다. 백령도 문자는 ‘오늘 6시 29분 백령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같은 시간 일본 키나와현, 오키나와현 등에 발송된 경보 메시지에는 ‘북 미사일 발사’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재난문자에도 육하원칙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는 건 맞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와 행안부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함께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재난 문자에는 신속함과 정확성이 모두 중요하지만, 현실적 한계도 고려돼야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일부 전문가들은 전문가 의견과 문자 전송 용량 상의 한계, 국민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개편안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의회에는 이날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