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4

"운동 도와줄게" 10대 사촌동생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동 도와줄게" 10대 사촌동생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0대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숙박업소서 위력 간음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0대였던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 운동을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약 2년 후인 2011년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숙박업소로 불러내 "가족인데 뭐 어떠냐"면서 탈의하도록 한 후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피해자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밝혔다. A씨는 그간의 일에 대해 B양 부모 앞에서 인정했지만 이후 해외로 돌연 출국해 약 2년동안 입국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 측이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 후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