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자녀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4살 자녀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4살 딸이 엄마를 향해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집에 철창 쳐놓고 아빠를 가두자"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5월 자녀가 유치원 참관수업 때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집에서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려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여러 차례 신체 학대를 했다"며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교육과 상담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정서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휴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