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고 현장으로 향했던 명지병원이 재난의료지원팀(DMAT) 요원 외 구급차 탑승을 금지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중앙일보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용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명지병원은 지난달 20일 복지부에 이른바 '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관련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명지병원이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업무 감사를 벌여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명지병원은 시정계획서에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재난 대응 계획'에 ▲최초 출동 DMAT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며, 최소 시간 경로를 이용해야 함 ▲출동 시 DMAT 요원 외 탑승을 금지함 ▲재난의료지원 재난현장 출입증은 DMAT 요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등의 지침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시정해 향후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자택 인근으로 불러 치과의사 남편과 함께 탑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다른 긴급 차량보다 20분 이상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사고 현장 도착 뒤엔 재난현장 출입증을 무단으로 받아 목에 걸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그림'을 따기 위해 재난을 무대 소품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