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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에 세무조사 꼼꼼해진다…철저하게 자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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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일반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세미나가 열렸다. 법무법인 화우는 2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 요령’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철저한 자료 준비가 세무조사 대비의 첫걸음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수석팀장을 지낸 정충우 세무사는 "최근 세수 부족이 이슈가 되면서 세무조사가 꼼꼼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제세신고서·전표 등 세무 관련 자료는 물론 정관 이사회 및 주총 회의록과 공시 자료·언론 기사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정 세무사는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는 경우 납세자가 느끼는 리스크는 매우 크다"며 "조세 포탈 혐의 세액이 5억 이상이면 금액에 상관 없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말했다.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분석도 이어졌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허시원 변호사는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세무조사로 끝내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단순히 구두로 혐의 내용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승순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조세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은 세무조사로 끝난다"며 "국가가 세무조사권을 발동했을 때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 여러 각도에서 논의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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