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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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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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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40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일반 송달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등의 경우, 법원 게시판에 게시 등을 통해 송달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 두자는 것이다.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지급명령 신청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 및 금융공기업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다만 중진공은 대상기관에서 빠진 바 있다.

중진공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간 평균 약 5.3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무담보로 직접?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법안개정에 따라 중진공은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소송비용 절감 및 평균 6~10개월의 기간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가 1억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약 4만원이다.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40만원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소송절차에 의하면 법정에 2회 이상 출석해야 하나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즉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중진공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은 소송 비용절감, 신속한 자금회수를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법안 개정의 효과가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과 재기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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