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억원을 투입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나선다.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한다.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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