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도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인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