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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괴, 도난 당했다 찾았는데 세금 낸다고? [더 머니이스트-도정환의 상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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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인 김검소씨는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지만 평소에 종이 한 장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 은행거래를 하지 않았던 김씨는 돈이 모이면 예금을 하지 않고 금괴로 바꿔 장롱 밑에 숨겨두었는데 김씨가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숨겨둔 금괴는 총 130개였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금괴의 존재에 대해 가족 누구에게도 알라지 않아 금괴는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채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11년이 흘렀습니다. 김씨가 금괴를 숨겨뒀던 주택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는데, 피해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배우자인 박 할머니는 화재보수공사를 하는 김에 인테리어공사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습니다. 세 명의 인테리어 업자들은 약 2주간에 걸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인테리어 업자들의 입이 순간 떡 벌어졌습니다. 장롱을 옮기는 과정에서 김씨가 장롱 밑에 숨겨놓았던 금괴가 130개가 발견된 겁니다. 세 명의 인테리어 업자들은 1개씩을 슬쩍하고 127개를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세 명의 인테리어 업자 중 한 명인 권씨가 다시 공사현장을 찾았습니다. 남겨 두었던 나머지 금괴 127개를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날 이후 권씨는 다시는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씨는 동거녀에게 금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금괴를 현금으로 바꿔 풍족한 생활했습니다. 문제는 권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벌어졌습니다. 동거녀는 권씨에게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금괴를 훔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권씨는 무시했지만, 동거녀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권씨의 집으로 출동하여 남아 있던 금괴를 회수하였는데 그 수는 40개뿐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박 할머니에게 연락해 회수한 금괴를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에도 통보해 상속세와 관련된 업무가 마무리도록 했습니다. 이 때 박 할머니는 도난당했던 금괴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납부해야 한다면 김씨가 숨겨놓았던 130개의 금괴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찾은 40개의 금괴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까요?
몰랐던 재산 발견했는데, 상속세 내야 할까
이번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년이 지나서 다시 찾은 금괴에 대해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② 납세의무가 있다면 누락된 상속재산은 금괴 130개일까? 아니면 다시 찾은 40개일까? ③ 금괴의 가치는 상속 당시의 가치로 하여야 할까? 아니면 다시 찾은 시점의 가치로 해야 할까? 등입니다. 세 가지 의문점을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1년이 지나서 다시 찾은 금괴에 대해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국세청은 박 할머니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11년이 경과돼 다시 찾은 금괴는 그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까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그 세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한에 상관없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김씨의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금괴가 누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 부과기간은 상속개일로부터 10년까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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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시점의 재산·가치로 평가해 '상속세'
두 번째로 납세의무가 있다면 누락된 상속재산은 금괴 130개일까? 아니면 다시 찾은 40개일까? 입니다.

신고가 누락된 상속재산인 금괴의 존재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세청이 파악해 과세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박 할머니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다시 찾은 금괴는 40개 뿐입니다. 하지만 금괴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130개의 금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시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괴는 김씨가 사망할 당시의 13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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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세 번째로 금괴의 가치는 상속 당시의 가치로 하여야 할까? 아니면 다시 찾은 시점의 가치로 해야 할까? 입니다.

만약 금괴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박 할머니가 금괴를 다시 찾은 시점의 금괴 1개당 가치가 5000만원이고 상속개시일 시점으로는 2000만 원이었다면 얼마의 가치로 평가될까요? 상속재산의 평가도 상속세 과세대상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시점의 가치로 평가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세신고서에 누락될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가 추가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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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세무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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