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몰래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장례지도사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제군 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3주간 9차례에 걸쳐 상주들로부터 입금받은 장례행사비 총 5543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물품·식대 등 장례행사를 위해 상주들에게 수금한 돈을 장례식장 관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아버지가 약 60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