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1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옷을 벗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가 원심대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에서 물러날 처지가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법정 한도(연간 1억5000만원)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쓰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일당으로 법정 상한선인 7만원 이상을 준 혐의 등도 있다.
대법원은 같은 날 김 구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구청장이 폭로한 기밀 16건 중 5건이 법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1·2심에서 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된 5건 중 4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를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김 의원 지역구는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라 재선거를 하지 않는 반면 강서구청장은 오는 10월 11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들과 달리 ‘4대강 사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두고 법정 다툼을 해온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민경진/최해련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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