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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학대로 뇌출혈온 2개월 아기…'흔들린아이증후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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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2개월 아기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이달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 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B 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B 군이 '흔들린아이증후군'으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흔들린아이증후군'은 양육자가 고의로 아이를 강하게 흔들어 생기는 두부 손상 질환을 뜻한다. 주로 2세 이하의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잘 달래지지 않는 상황에서 분노의 표현으로 아이를 흔들어 대면 발생한다.

특히 가정 내에 폭력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양육자가 약물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 발생할 위험이 크다. 아이를 세게 앞뒤로 흔들면 두부의 급가속·감속 충격이 뇌에 전달되면서 지주막하출혈, 경막밑출혈, 뇌실질 손상 등이 올 수 있다.

영유아의 목 근육의 근력은 약한 데 비해 머리 크기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앞뒤로 아이를 강하게 흔들게 되면 심각한 두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의료진은 B 군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장애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초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았다"면서도 "뇌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의 이유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학대 행위로 B 군이 심각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A 씨 아내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혐의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변경할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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