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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사전작업? 대통령 거부권 조이기 나선 처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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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회' 등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이 대통령의 법률 재의권을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의권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보다 어려운 조건으로 다시 투표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의 거부권으로 불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수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 일부 의원들이 특검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이같은 입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18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법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김 의원이 속한 민주당 내 강성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강민정·문정복·민병덕·민형배·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다선 의원 가운데 김민석·김두관·김성환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경우 재의권이 국무총리에게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켜 국무회의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안을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웬만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권을 사실상의 거부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헌법 제53조2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해충돌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수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처럼회가 이같은 법안을 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최초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검 임명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처럼회 소속 강민정·민형배·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최혜영·황운하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17일 발의된 법안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재의권을 행사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시작되면 위헌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안이 통과된다면)원칙적으로 김건희 특검은 이해충돌 및 이에 따른 재의권 회피 대상에 해당할 것"이라면서 "다만 두 법안은 특정한 법안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국회의원이나 판사 등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학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 법안이 특검법보다 먼저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학계의 요청을 반영한 원론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원회에서, 특검법안은 법사위에서 각각 심사한다. 운영위와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차지하고 있고, 법안 의결 구조상 지난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12월까지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이전에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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