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32)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부장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는 금전(합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자신의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전과 18범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 방조)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계곡 살인 사건 당시 조현수 씨(31·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든 인물이다. 이후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한편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조 씨에게 지난해 10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