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다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제품에 대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8일 오전 9시13분 기준 서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3120원(28.62%) 오른 1만4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은 유럽 내 17개국(25개국 확대 예정)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판매금지 확정 판결을 내린 LED 업체들의 제품은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브랜드의 LED 엔진,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 등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이 제도의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향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반도체가 지난 5년간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특허 14건도 17개국 이상에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