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2

대낮 편의점 앞에서 여성 불법 촬영한 소방관…결국 '퇴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낮 편의점 앞에서 여성 불법 촬영한 소방관…결국 '퇴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낮에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던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소방조직에서 퇴출됐다.

    17일 청주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기소 된 소방관 A(2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충북 모 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속 소방서에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