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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코인 규제법'…자격증 없으면 발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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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 시행을 확정 지었다. 앞으로는 자격 취득자만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돈세탁, 탈세와 같은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EU 재무장관들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가상자산기본법(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시행을 확정했다.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9월 초안을 발의한 지 2년8개월 만에 입법 절차가 끝났다.

MiCA에 따른 규제는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거래소와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은 자격 취득자에 한해 허용한다. 가상자산 업체는 EU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분실하면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EU는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와 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양측이 모두 자체 호스팅된 지갑을 사용하는 거래는 예외로 뒀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거래 과세 정책과 최고 부유층의 사전 과세 판결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 투자설명서 역할을 하는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발행자 또는 자산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조달 자본을 통해 수행할 프로젝트 등을 명기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안정성도 강화한다. 달러 등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 자산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EU가 발 빠르게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면서 미국, 영국 등에서도 관련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에서 시작해 다른 자산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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