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등에 KF94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판매 최저가를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가 대리점에 KF94 마스크 판매 가격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기인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지정하고, 대리점 등에 해당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월 1회 온라인 판매 동향을 점검하고, 지정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자와는 거래를 중단했다.
한컴라이프케어가 거래상대방의 판매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마스크 관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해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