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3시간 동안 이동한 후 택시비 28만원을 내지 않은 여성들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시비 28만원 먹튀'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택시를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올린다"면서 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탑승했던 여성 손님 2명이 택시비 28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대전에) 도착하니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고 오류가 났고, '송금해 달라' 부탁드렸더니 '알겠다'고 정보를 받아 갔다"며 "'10분 후에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고 호소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경북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서 택시에 탑승했고, 오후 5시 40분께 대전 유성구 주택가에 도착했다. 3시간 동안 택시로 이동한 것.
작성자는 "알려준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니 받지 않았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대전 경찰서에 고발 접수를 했다"며 "(여성들이) 경찰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 후 그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젊은 두 여성이 작정한 거 같고, 거기에 잘 모르는 아버지가 당한 거 같다"며 "편하게 목적지까지 갔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두 여성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한 명은 선글라스까지 써서 얼굴이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얼굴까지 다 가리고, 작정을 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검거되는 대로 사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비를 이체하겠다",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먹튀'를 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택시 무임승차 수법으로 알려졌다.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의성이 입증된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택시 무임승차 영상을 확인한 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로 처벌한다"며 "돈이 없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무전취식은 경범죄가 될 수 있지만, 무임승차는 계획적이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지적했다.
상습적인 택시 무임승차는 구속될 수 있다. 지난달 1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11일 "지난해 2월 17일부터 약 1년간 총 30회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사기 피의자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과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입금자명에 '7600원' 등 제값을 입력했다. 하지만 실제 이체된 금액은 1원, 100원 등 소액에 불과했다. 택시 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