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스타트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일자리전담반(TF) 5차 회의’를 열어 유망 스타트업 등에 대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매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초 1년간 매달 60만원씩 720만원을 주고,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까지 지급되던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이 폐지되면서 대신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기업이 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 사업을 갓 시작한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고용부는 업력 1년 초과 기업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입자(피보험자) 기준으로 1인당 1800만원의 매출 기준을 요구해 왔다.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 관계자는 “유망 스타트업은 심사를 거쳐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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