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낳은 아이 세 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자녀를 양육해 온 아내가 우울증을 호소하자 화가 난다며 폭행한 3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36)의 온몸을 구타해 전치 8주의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낳고 B씨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아 총 5명의 자녀를 양육해 왔다. 그러다 2019년 5월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을 주거지로 데려왔다.
B씨는 A씨가 데려온 내연녀 아이 문제로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했고 결국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A씨는 화가 난다며 지난해 12월 23일 퇴원 직후 돌아온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3살 된 아들 C군이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동학대, 배우자, 내연녀 폭행 전과가 다수 있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심화된 배우자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당일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