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부 한강변 아파트에만 공공기여 규제가 완화됐다는 논란에 대해 “원하는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6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 의무 공공기여 비율 10%가 적용돼 ‘특혜 논란’이 일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공공기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와 설치비용 등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강변에 일률적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용적률 늘리려면 임대주택 내놔야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재건축 용적률 기준은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의무 부담률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공개한 이후 특혜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당시 기획안에서 의무 공공기여율을 10%로 명시했다.공공기여율이란 사업 시행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 면적의 비율이다.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재임 시절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된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트리마제’(47층)는 공공기여율이 각각 25%, 32%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8년 8월 한강변 의무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강변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으로 압구정 등 특정 단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무 부담률이 하향 조정됐지만, 특정 용적률을 받기 위해 조합에 내놔야 하는 공공기여 총량은 같다고 강조했다.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는 임대주택 등을 늘려 공공기여 총량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기부채납만 공공기여에 포함됐지만, 2021년 법 개정으로 임대주택도 가능해졌다. 조 국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 등의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의 경우 대부분 10% 남짓을 임대주택 비율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의무 공공기여와 임대주택을 합치면 총 공공기여율이 15~20% 내외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고층 재건축, 일률적 허용 안 할 것”
최근 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초고층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이 60층 이상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용산구 한강맨션(68층), 여의도 시범(65층) 등 60층 이상 초고층을 추진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건축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해 ‘적정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했다.초고층으로 짓는다고 해서 공공기여가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높이가 올라간다고 해서 밀도를 의미하는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 국장은 “35층 룰을 푼 것은 경관이나 서울시 경쟁력, 볼거리를 다양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층수가 올라가더라도 용적률 상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층수를 풀어준다고 특혜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