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 중 인허가 마지막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단지가 등장하고 있다.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개발이 쉽지 않았던 지역에서 개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이 10만㎡ 미만이면서 준공 및 노후도 요건을 일반 재개발(준공 30년 이상, 67%)보다 완화한 ‘준공 20년 이상, 57%’로 낮춘 게 특징이다. 서울 내 65개 사업지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다.
모아타운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재개발 절차가 생략된다. 기반시설을 조성할 땐 서울시 지원금도 나온다. 주민이 용적률과 건폐율, 토지이용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서울시가 통합 심의해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주민이 동의율 요건(80%)을 채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을 제출해 인가를 받으면 착공할 수 있다.
강북구 번동은 사업지 선정 2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서까지 제출한 모범사업지로 꼽힌다. 사업지인 번동1~5구역은 지난달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가결하고 강북구청에 제출한 상태다. 2025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번동 모아타운 사업이 진척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모아타운을 통해 용적률과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일부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고, 15층 제한도 없애 최고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기존 793가구에서 1240가구로 늘어나고, 공공임대주택은 265가구를 넣는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모아주택 신청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인근의 서초구 양재2동은 서초구청에 모아주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포구 성산1동, 강서구 화곡본동 등은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서울시는 사업지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해 ‘상가 쪼개기’ 등의 투기를 막고 있다. 최초 고시일은 통상 사업지 선정 바로 다음 날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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