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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 떨어진 지갑 줍지 마세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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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 중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쪽에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작성자 A씨는 “이번 주에만 2번 봤다.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가더라”며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거 무슨 수법인 거냐”면서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섭다. 혹시 경험하신 분 있냐”고 물었다. 이어 “지갑 찾아주려고 괜히 좋은 일 했다가 무슨 일 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오늘도 그 근처에 그런 지갑이 있었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으니 다들 조심하자”고 덧붙였다. A씨의 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280만회 이상 조회됐고, 공유 수도 1만6000건 이상이다.

글을 접한 한 네티즌은 “절대 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 만원 있었다’고 우겨서 곤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어떤 이는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하다가 카드를 찾아줬는데, 사례한다고 하더니 사이비 교회로 끌고 가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갑을 고의로 놓아둔 뒤 가져가는 이를 절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낸 사례도 있다. 2011년 9월 엘리베이터 등에 지갑을 놓고 주변에 숨어있다가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5년에는 현금을 넣은 지갑을 흘린 뒤에 이를 주워간 시민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고, 2017년에는 중학생들이 일부러 떨어뜨린 지갑을 습득한 초등학생에게 돈을 쓰게 만들고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 그대로 지체없이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길거리 등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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