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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폰 에어태그로 추적되면 경고음…애플?구글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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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의 분실물 추적 장치인 ‘에어태그(Airtag)’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는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 에어태그가 스토킹 범죄 등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안드로이드나 애플 운영체제(iOS)상 관련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다.

미 CNBC 방송은 2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에어태그 관련) 블루투스 기술 개발 업데이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추적이 이뤄질 경우 경고하는 기능을 안드로이드와 iOS에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에어태그는 애플이 2년 전 출시한 동전 모양의 블루투스 기기다. 에어태그를 부착해 둔 소지품을 잃어버리면 스마트폰을 통해 즉각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작년 초부터 미국에선 에어태그의 이 기능을 악용한 스토킹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피해자의 자동차 등에 몰래 에어태그를 숨겨놓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애플은 본인 소유가 아닌 에어태그와 8~24시간 동안 동일한 경로가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했다.

앞으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깔려있는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애플과 구글은 관련 기능 업데이트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수 있다”며 “새로운 버전의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삼성전자의 분실물 추적 장치인 ‘갤럭시 스마트 태그’나 미국의 추적 장치 전문 제조업체 타일(Tile)사의 제품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CNBC는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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