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2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간부 양모씨는 서울 영등포동 한림대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지난 1일 오전 9시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양씨와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두 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법원은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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