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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 유출 막는다…홍석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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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A전자 임직원은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의 첨단기술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KAIST 모 교수도 자율주행 라이더 관련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에 있는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 심화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2일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발판이 됐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국가 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를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 유출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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