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서울 상공에서 미승인 드론이 비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였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5배였다. 이 기간 과태료 처분된 사건은 3건에서 26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0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미승인 드론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 28건 △마포·강서구 각 7건 △종로구 6건 등이었다.
서울 전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신고한 뒤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임의로 드론을 날리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미승인 드론 비행이 공권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신고받고 출동할 때 경찰과 군 인력이 15명 넘게 투입되고 수색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미승인 드론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외국인도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8월까지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