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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기업도 대출 가능해야"…美 의회 추진에 관련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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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대마초 관련주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미 의회에서 대마초 관련 기업이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다. 대마초 산업이 확장하면서 올해는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투자 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하원 의원 2명 등이 미 의회에서 사업 면허를 소지한 대마초 업체에 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안정과 공정 집행법(SAFE)으로 불리며 대마초 관련 기업이 은행 및 신용조합으로부터 신용 대출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골자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37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19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제프 메클리 상원의원(민주당)은 "합법적인 사업체에 현금 사용만 강요하는 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처음으로 SAFE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AFE 법은 이전까지 하원에서 7번 넘게 통과됐다. 하지만 번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올해는 공화당 상원의원 5명 등을 포함해 40명이 SAFE 지지를 밝혔다. 상원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선 마약 카르텔의 돈세탁 창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 현금으로만 대마초 기업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또 마약단속국(DEA)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대마초는 여전히 헤로인, LSD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관련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도 함께 처벌받는다.

애론 그레이 얼라이언스그룹 애널리스트는 "SAFE 법이 상원을 통과하면 뒤따라 다른 관련 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대마초 산업 전체가 도약할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마초 규제 완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10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 소지로 기소된 6500명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대마초가 헤로인, LSD 등과 동일한 ‘1급 마약’으로 분류되는 점에 대해서도 규제당국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의료용 대마초 보급이 암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의학계의 기대도 대마초 규제 완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법안 발의 소식에 이날 대마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급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어드바이저셰어스 퓨어 US 대마초 ETF(종목명 MSOS)는 이날 전날 대비 12.1% 상승했다. ETFMG대체수확물ETF도 6%가량 급등했다. 두 ETF 모두 올해 들어 각 25%, 26% 하락하던 종목이었다.

개별 종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마초 생산·유통업체인 큐레리프(CURLF·13%) 를 비롯해 트룰리브칸나비스(TCNNF·13.7%), 그린썸브(GTBIF·12.3%) 등 8개 종목이 각 10% 이상 치솟았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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